접경지역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 개선한다
접경지역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 개선한다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8.09.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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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의원, 군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황영철 의원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는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이하 군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등을 명시했다.

현행 군사보호법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군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범위나 기준이 없어 관할 군부대장 등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달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군사보호법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유사사안에 대해 2년간의 재협의 신청을 막음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접경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원지역은 총 면적 898.43㎢ 중 군사시설보호면적이 885.60㎢로 전체면적 98.54%를 차지하면서 각종 지역개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실이다.

황 의원은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받아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인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으로서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