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연예인 등 역외탈세 9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대기업·연예인 등 역외탈세 93명 세무조사 착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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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법인 등 이용 역외탈세 검증 주력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기자실에서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기자실에서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역외탈세 수법 뿐만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 가운데는)의사·교수를 포함해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대상"이라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 등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건의 경우는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의 공조하에 이뤄진다.  

검증 유형별로는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소득 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화 또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제도를 이용해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탈세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과의 재화·용역 거래는 물론, 무형자산 등 다양한 거래에서 거래조작이 이뤄지고 있다. 사주 일가 소유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거나 변칙 자본거래를 개입시켜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상속·증여를 시도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조사국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76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가운데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