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년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년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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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2월부터 차량 운행 제한 등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은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에 대해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시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내년 8월15일부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기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