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구속만기 석방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구속만기 석방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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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취소 결정… 불구속 상태서 최종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다음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현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게 한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오는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