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갑질’ 62.5% 신세계·GS 등 대기업
유통업 ‘갑질’ 62.5% 신세계·GS 등 대기업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12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원 의원실 자료…공정위 제재 48건 중 대기업 30건
(사진=김성원 의원실)
(사진=김성원 의원실)

‘갑질’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의 60% 이상은 롯데와 신세계·GS 등 대기업에 집중돼있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을 보면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총 48건에 달했다. 

이 중 62.5%인 30건은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이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일삼았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다. 특히 유통업계 대표주자인 롯데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과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영세 업체들에게 갑질 행위를 펼쳤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수탁 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7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과징금을 물었다. 

이마트 또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문·완구 제품인 ‘2013콩순이병원놀이’, ‘마이스토 Key Car’, ‘파워엔진가오리연’ 등 3만1715건의 제품을 남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시켰다. 게다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종업원 파견 등과 관련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210명의 납품업체 직원들을 이마트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