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회장, '갑질논란' 혐의 벗었다
윤홍근 BBQ회장, '갑질논란' 혐의 벗었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에게 폭언·욕설·업무방해 등 갑질 의혹
檢,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공소권 없음' 판단
서울 시내 한 BBQ 치킨 지점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BBQ 치킨 지점 앞.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윤홍근 BBQ 회장이 혐의를 벗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으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위력 행사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자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쇠회로(CC)TV 영상 제출을 김씨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CCTV 영상 미제출과 관련해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BQ 전 봉은사역점의 점주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윤 회장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 주방에 침입하려해 이를 직원이 제지하자 폭언과 욕설 등 갑질 행세를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또 윤 회장이 매장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이 모자라는 닭을 공급하는 등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 같은 의혹들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BBQ의 기업 이미지는 악화하고, 매출은 크게 줄었다.

당시 BBQ 측은 "윤 회장이 주방을 둘러보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지를 받아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욕설과 폭언은 절대 없었다"며 "불리한 처우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필수품목인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닭도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BBQ 관계자는 "그동안의 막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