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 성폭력' 김문환 전 대사에 징역 1년 선고
'해외 교민 성폭력' 김문환 전 대사에 징역 1년 선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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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위 이용해 간음… 죄질 매우 불량"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왼쪽)가 지난 3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왼쪽)가 지난 3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외공관장으로 있으면서 해외 교민에 성폭력을 저지를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가졌다.

또 앞선 2014년과 지난해에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사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추행 혐의는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2차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