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처벌 규정 엄정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해야"
靑 "아동학대 처벌 규정 엄정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9.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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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차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국민청원 답변
"재취업 형 집행 후 10년 제한… 실형 선고시 20년 운영 금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2일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돼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에서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을 되짚으며 당시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낮은 형량과 어린이집 재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됐고 원장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엄 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시 가해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6년 강화된 검찰의 구형기준은 아동 사망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의 양형기준도 아동 사망 시 최고 15년까지 형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 내용과 관련해 엄 비서관은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집행이 끝난 후 10년까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어났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013년, 2015년 추가 개정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이 꾸준히 강화됐다.

아동학대 적발 시 어린이집 운영이 일시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취업 제한 기간 이후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재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엄 비서관은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