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구성 법제화 등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소환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12일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투표·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요건 등을 낮추기로 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에 지난 1월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계획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전남의 도민청원제 등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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