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타기관간 '차적정보' 공유 중단된다
경찰-타기관간 '차적정보' 공유 중단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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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제공 불가'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차량등록번호 등 차적자료를 다른 수사기관과 공유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이 타 기관에 차적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7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차적자료는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사용 본거지, 차량 소유주 정보, 세부 유형 등으로 범죄 수사와 교통범칙금 부과를 목적으로 지난 1985년부터 경찰이 국토부 차적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해 왔다.

경찰은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 헌병,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해양경찰청 등에 국토부 차적자료를 제공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 등에 협조를 얻어왔다.

이들 기관은 경찰청이 운용하는 온라인 조회시스템 단말기 접근권을 부여받아 차량등록번호를 토대로 자료를 조회했다. 차량등록번호를 모르면 관할 경찰관서에 공문을 보내 경찰이 검색한 자료를 문서로 제공받았다.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전달한 차적정보는 9만7997건에 이른다.

위원회는 경찰의 이러한 차적자료 제공에 대해 정보 주체인 국토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이 국토부 차적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행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경찰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차적자료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타 기관이 직접 국토부와 접촉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