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가해자한테 5년간 621억원 못 받았다"
"건보 진료비, 가해자한테 5년간 621억원 못 받았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1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상권 청구액 1271억원의 49%… 2017년 징수률 최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중 절반가량인 620여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1271억1100만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649억6400만원(51.1%)만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621억4700만원은 거둬들이지 했다.

연도별로 청구금과 징수금을 살펴보면 2017년이 구상금액에 견줘 거둬들인 징수금액이 가장 낮았다.

우선 연도별 청구한 구상금액은 2013년 199억3600원, 2014년 223억4600만원, 2015년 314억7400만원, 2016년 300억9400만원, 2017년 232억6100만원 등 이다.

반면 징수금액은 2013년 165억8900만원, 2014년 170억6100만원, 2015년 139억700만원, 2016년 118억2700만원, 2017년 55억8000만원 등 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건보재정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구상금 회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7일 고(故)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까지 들어간 의료비 2억6300만원을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내놓으라고 국가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법 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3자 행위는 '폭행'이 있다. 폭행이 발생해 피해자가 치료받았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아직 확정판결은 안났으나 국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때문에 백 농민이 치료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근거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의 지난 6월 판결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경찰 2명과 현장지휘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청구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 포함됐다.

국가 대상 진료비 구상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시국 사건이나 시위 부상자와 관련해 구상권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

건보공단은 국가와 경찰 관계자 5명이 연대 보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뇌수술과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