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민연금 1073억원 오지급… 미환수액 45억원
10년간 국민연금 1073억원 오지급… 미환수액 45억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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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이태규 "부당수급 근절 조치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73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미환수액이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73억5600만원으로 이 중 1028억7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특히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900만원(972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200만원)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500건에서 2만5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200만원, 1만1995건으로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