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적폐' 특별단속 실시… 353건·1584명 적발
'생활 적폐' 특별단속 실시… 353건·1584명 적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2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착비리·재개발·재건축 비리·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생활 적폐'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벌여 353건을 적발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7∼8월간 특별단속 결과 15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구속했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요구·약속,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을 뜻한다.

또 이번 단속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토착비리의 경우 금품비리로 적발된 인원이 211명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직무비리 135명, 인사·채용비리 11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피의자로 적발된 경우가 110명(22.9%)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피의자 619명 중에서는 불법전매·통장매매가 432명(70%)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는 43명(7%), 금품비리 25명(4.1%), 문서 위조는 7명(1.1%) 검거됐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원을 가로챈 병원 77곳이 적발됐고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486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법인 산하 연구목적 병원이 의료행위로 요양급여를 타내는 ‘꼼수’를 쓰는 만큼 이에 대한 제대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 특별단속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