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30% "상급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했다"
서울 교직원 30% "상급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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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의 일하는 교직원 30%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과 소속 기관·학교 전체 구성원의 10.5%인 8598명이 참여한 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28%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얼마나 빈번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는 '자주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도 18% 있었다.

부당지시가 '없다'거나 '거의 없다'는 응답자는 각각 33%와 39%였다.

부당지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려졌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33.3%(중복응답)는 부당지시가 업무분장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 인사와 관련한 부당지시 15.7%, 예산집행 부당지시 12.8%. 사적업무 부당지시 12.8% 등이 있었다.

부당지시를 받았던 응답자의 44%는 부당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3%는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에 민원을 넣었다.

다만 34.4% 특별히 대처하지 않고 부당지시를 수행했다. 이 때 경력이 짧을수록 부당지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6%는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되는 불이익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34%, '인간관계 불편함' 31%, '업무적 따돌림' 29% 등이 언급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급자의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44점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떤 지시가 부당지시인지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는 판단기준과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한다.

또 부당지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당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부당지시 유형별 개선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부당업무 지시 근절을 통한 업무지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웹(web)자보, 홍보용 화면 보호기, 홍보용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기관(학교)에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이 '청렴으로 한 걸음 더!' 서울교육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고위직들이 업무지시 공정성 제고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