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민원 처리결과 적정성 여부 검토
경기 동두천시는 상반기 다수인 민원의 처리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및 동두천 민원처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또는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 대책, 진정.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한 처리결과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연직 위원 11명 및 법률. 민원관련 외부 위촉위원 4명 등 총 15명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에 시로 접수된 다수인민원 8건에 대한 처리결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민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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