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 허위매물이용 판매사기 7명 검거
부천 오정경찰서, 허위매물이용 판매사기 7명 검거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8.09.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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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인터넷에 올린 허위 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더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팔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천 모 중고차 매매상사 팀장A(27)씨를 구속하고 팀원 B(25)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지난 1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천시 삼정동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49)씨 등 구매자들에게 중고차 21대를 시세보다 비싸게 속여 팔아 총 4억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1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뒤늦게 "차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경매 차량이라 나중에 압류될 수 있다"고 속였다.

1차 계약을 포기하면 환불이 안 된다며 평균 시세보다 1.5∼2배가량 비싼 가격에 다른 중고차를 사실상 강매했다.

2009년식 BMW X6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대전에서 부천을 찾은 C씨는 이런 수법에 속아 2015년식 BMW X4 중고차를 7천330만원에 샀다.

C씨가 산 차량은 다른 매매상사 소유 물건으로 시세는 3100만원이었다.

경찰은 올해 2월 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4월과 이달 등 2차례 해당 매매상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부천 시내 다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매매상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