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꽃지해수욕장 불법 노점 영업 ‘부실 단속’ 논란
태안 꽃지해수욕장 불법 노점 영업 ‘부실 단속’ 논란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9.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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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억대 예산 들여 용역주고도 단속은 부실” vs 충남도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에 대한 단속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불법노점상들이 주말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독자제공)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에 대한 단속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불법노점상들이 주말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독자제공)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에 대한 단속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충남도와 꽃지해수욕장 A단체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 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용역비용은 1억 3528만6000원.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그나마도 단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1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추진한 용역이라면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충남도가 부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불법노점상 모습.(사진=독자제공)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불법노점상 모습.(사진=독자제공)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약이다”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계약 내용에 따라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증빙을 위한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굳이 억대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이 문제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또한, 전문성면에서도 용역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