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구성
'개헌무산'에 제2국무회의·자치입법권 확대 등 내용 빠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1일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다만 로드맵에는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들어있었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계획의 틀을 잡는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이중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 정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 구축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재정 지원을 하게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인사·조직·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에 대해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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