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친구 단독범행' 결론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친구 단독범행' 결론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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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 미리 준비 등 토대로 단독·계획범행 결론
경찰, 피의자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지난 6월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실종 여고생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실종 여고생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살해 수법 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모(51)씨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 54분께 사이 강진군 한 야산으로 A(16)양을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간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범행 전후 김씨와 피해자의 동선, 또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A양의 사인은 부패가 심한 탓에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동기와 살해 수법, 사인 등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A양의 SNS 기록과 주변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9일 오후 A양을 학교 근처에서 만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다.

이때 김씨가 A양에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했으나, 학교 위치가 중심가가 아닌데다 김씨의 평소 동선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의로 접근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 후 범행 이틀 전인 6월 14일 김씨는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했다. 시신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이었다.

범행 당일인 6월 16일은 김씨와 A양이 만나는 것을 본 목격자는 없었다. 그러나 A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와 CCTV,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김씨 승용차 동선이 매우 흡사했다.

또, 김씨가 차량에 보관했던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발견됐고 김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 분석 결과 A양의 옷가지와 손가방 등과 동일한 종류의 소재라는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흉기 사용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씨가 A양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자른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A양은 6월 16일 오후 2시께 친구에게 "아빠 친구인 김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남긴 뒤 행방불명됐다.

김씨는 A양 실종 당시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황급히 달아났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전 자택 인근의 공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의 시신은 실종 8일 만인 6월 24일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