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
국방부,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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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했다.

시행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올해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이 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52명으로 구성된다.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예하에는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렴된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해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영된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 채용,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지원조직 구성 명문화,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 운영과 인력 지원 등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위해 특별법에서 위임된 친족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조사 절차 및 방법, 신변보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했다.

국방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밝힐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여망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