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참여비중 0.1%대 그쳐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참여비중 0.1%대 그쳐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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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중 54.8%가 전자투표제 도입
참여 주주 비중은 1% 넘긴적조차 없어
"회사측 기피 및 소액주주 무관심 복합작용"
2010년∼2017년 중 전자투표 총 참여 주주 현황(단위:명,%).(자료=김정훈 의원실)
2010년~2017년 전자투표 참여 주주 현황(단위:명·%).(자료=김정훈 의원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주주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받은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1307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기업 2209개 가운데 54.8%에 달한다. 특히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수는 지난 2015년 416개, 2016년 333개, 지난해 381개 등이 추가돼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전자투표 참여 주주 현황'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 이후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 비중은 단 한 번도 1%를 넘기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0.36% △2011년 0.25% △2012년 0.35% △2013년 0.66% △2014년 0.96% △2015년 0.17% △2016년 0.19% △2017년 0.1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에는 전자투표 참여주주 비중이 0.1%대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의 전자투표 이용 기피 등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액주주의 주총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존 의결권 행사방식(서면위임장)을 선호하는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5건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법률안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와 행사율이 저조한 것은 결국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관련 규제개선 및 의결권 행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