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사형제 폐지' 위한 국제의정서 가입 권고
인권위, 정부에 '사형제 폐지' 위한 국제의정서 가입 권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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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생명 박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열린 2018년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도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는 등 사형 폐지 활동을 계속해왔다.

인권위는 "그간 수차례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의 국민은 범죄 피해자 가족의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 정의실현,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이유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법 감정과 우려가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사형을 통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올해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사형제 모라토리엄(집행정지)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기대한다"며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사형 집행정지를 공식화하고 향후 사형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등 단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61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