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본격운영
부산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본격운영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9.1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자율배치에서 의무배치로 바뀜에 따라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선정, 시청 8층 법무담당관실에 지정·배치했다.

이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배치·운용키로 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때에는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나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납세자보호관)를 통해 신청 서식을 작성해 부산시청 법무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달까지 15개 구·군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영도·해운대·연제·사상구 등 4곳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한편,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제개정이 완료된 자치단체는 158곳(65%)이고 이 중 44곳(18.1%)이 인력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시규 부산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