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액 18억1000만원 추징
수원시,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액 18억1000만원 추징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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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기획·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법인을 적발해 18억1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442명과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였다.

수원시는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지방세 탈루해 적발된 개인 사업자 162명에 8억원, 56개 법인에 10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45일 만에 기획 세무조사로 개인사업자 162명을 적발해 탈루세액 8억원을 과세 예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0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57.9%), 재산세 6억6900만원(37.1%), 지방교육세 5300만원(2.9%), 농특세 3600만원(2.1%)이었다.

최석원 기획조사팀장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냈지만, 일부가 전문지식 부족·법령 해석 착오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