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8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동두천시, 2018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9.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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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 제공)
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 제공)

동두천시는 “2018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96백만원(7485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이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는 11월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생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