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교·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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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개정… 직업계 고교생에 대학생까지 추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모든 현장실습생에 대해 앞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을 산재보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및 4년제·전문 대학'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만 해당되던 것에서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8년 관련 규정이 처음 제정된 이래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학제, 취업 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 실습이 대학으로 확대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현장실습생 22만명은 현장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을 보상받게 되고,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