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환경개선 부담금 683만원부과
진해구, 환경개선 부담금 683만원부과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09.1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경유자동차(1만3382대)에 대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83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지방세종합사이트)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하중호 환경미화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해구 환경미화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