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해마다↑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해마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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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1369억원… 작년 반입 규모 넘어설 듯
자진 신고 늘어…강병원 의원 "인센티브 제도 효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출국장 면세 구역. (사진=신아일보DB)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출국장 면세 구역. (사진=신아일보DB)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해마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5년 1197억9100만원, 2016년 1333억5000만원 2017년 1743억6000만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369억6200만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반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2015년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늘고 미신고 적발 금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1500만원, 2016년 1048억1500만원, 2017년 1455억1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195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7600만원, 2016년 285억3500만원, 2017년 288억4200만원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173억7500만원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휴대품 관세통관 품목별 순위와 과세가격을 보면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이 6만2337건, 803억9900만원 규모로 1위를 5년째 차지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