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또 메르스 확진 환자… 보험 보장은?
3년만에 또 메르스 확진 환자… 보험 보장은?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9.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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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질병·사망·CI 보험 보장 가능… 보상규모는 제각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3년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메르스에 대한 보험 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돼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나 질병보험, 사망보험, 치명적질환(CI) 보험 등 정액보험 가입자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자는 메르스 감염을 진단받은 후 가입한 상품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및 처방 조제비 등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 입원비(입원일당)와 치료비 한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규모는 달라진다. 만약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 수령도 가능하다.

지난 2015년에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100여명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르스만 전문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아직 없다”면서도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메르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메르스에 감염된 후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쿠웨이트에 다녀온 6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귀국해 다음날 오후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았다. 이 남성이 귀국 이후 접촉한 사람이  10일 현재 밀접접촉자 21명, 일상접촉자 439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입국 후 이동 경로를 파악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일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