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병선 소위 사망사건' 재수사 권고
권익위, '윤병선 소위 사망사건' 재수사 권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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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고서에 모순… 참고인 진술도 엇갈려"

국민권익위원회가 37년전 ‘자살’로 결론이 났던 ‘윤병선(당시 23세) 소위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 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국방부에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윤 소위는 지난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50여 일밖에 되지 않은 그해 8월16일 새벽에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당 부대는 윤 소위가 이전에 술 취한 부하(부사관)로부터 총을 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은 뒤 중대장이 이를 질책하지 않고 넘기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001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에 유족들은 올해 3월 재차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실제로 해당 부대에서 총기사고가 있었다. 술을 마시다 윤 소위에 적발된 한 부사관이 공포탄이 장전된 총으로 위협한 뒤 실제로 발포했던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건 당일 보고서와 다음 날 작성된 사체검안서 상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곳과 몸을 뚫고 나온 곳이 다르게 기록된 점, 총탄이 관통한 경로가 다르게 기록된 점 등을 토대로 자살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소위가 즉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달리 2001년 재조사 때 참고인은 '윤 소위가 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보고서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른 점도 재수사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방부에 해당 사건을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