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 지시 이행한 문체부 간부 정직 처분 위법"
법원 "김종 지시 이행한 문체부 간부 정직 처분 위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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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징계 사유 인정 안 돼… 부당한 지원 의사 없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부당하게 내린 지시를 검토 없이 이행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문체부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 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심씨는 김 전 차관 지시에 따라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스포츠재단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주고, 대한체육회로 배정된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교부금을 부당하게 취소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감사원은 심씨에 대해 문체부에 정직처분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심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자 심씨는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춰 과중한 징계"라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히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4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없어 법령에 위배된 부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며 "문체부는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해 징계 양정을 그르쳤다"면서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