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농촌 마을 주차차량에서 현금 절취한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청구
진주서 농촌 마을 주차차량에서 현금 절취한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청구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9.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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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전경(사진=진주경찰서 제공)
진주경찰서 전경(사진=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 심야시간 농촌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해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A씨(27·무직)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오전 2시 45분경 진주시 ○○길 소재 피해자 B씨 집 마당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침입,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을 현장에 파견해 범행 시간대 출입 차량을 확인하고 지난 9월3일 피의자의 특정을 파악해 소재 추적으로 주거지 앞 노상에서 지난 7일10시 55분경 검거하고 범행을 시인받아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