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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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재판에 거짓 증거 제출… 法 "혐의 소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9~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을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다만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등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의뢰를 받은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