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메르스 의심환자, 제한적 자가 격리"
"저위험 메르스 의심환자, 제한적 자가 격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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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환자 불편 감소 취지
10일 오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관계자가 응급실 앞에 메르스 감염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관계자가 응급실 앞에 메르스 감염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라고 해도 무조건 병원격리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

보건당국은 올해 상반기 의심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메르스 대응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부하는 의심환자를 상대로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 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는 자가 격리할 수 있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타접촉이나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경증환자는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

다만 자가 격리를 위해서는 의심환자가 혼자서 사용하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방과 단독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세면대가 있으면서,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또 질본은 올해 1월 개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등을 토대로 메르스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 기도 및 혈액 등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2종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뿐 아니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를 추가했다.

한편, 전날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이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돼 보건소 담당자가 능동 감시를 시행 중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