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장소 벗어나 집회 벌인 공무원 '무죄'
신고한 장소 벗어나 집회 벌인 공무원 '무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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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만원→2심 무죄… "신고 장소 범위 뚜렷이 벗어나진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노모(5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지난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면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노씨는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지역 언론사 대표가 시청을 방문하자 시청 현관 앞과 시청 내 시장실 앞 복도로 따라들어가 피켓시위를 했다.

1심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고,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였던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등과 시청 현관 사이의 거리는 약 30~40m로 상당히 근접하다"며 "정문과 현관 사이에 별도 출입 통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두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