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재판자료 불법반출' 압수영장 또 기각
법원, '대법원 재판자료 불법반출' 압수영장 또 기각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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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영장 기각… "재판자료 반출 부적절하나 죄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대법원 재판자료를 불법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이 기각됐다.

검찰이 이 전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10일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회부에 관한 의견' 등의 문건을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하는데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또 그는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열람했던 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기록 수백 건을 법원에서 퇴직하면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모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연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뒤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심리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행정처 직원 입회하에 김 수석연구관이 전달했다는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 변호사가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도 되기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 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무단반출한 자료는 다수 중대한 혐의에 대한 주요증거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