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선근로정신대 사건'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선근로정신대 사건' 심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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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징용소송 중 하나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0일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심리한다.

양 할머니 등 5명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돼 중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2012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6월에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양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을, 유족 1명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을,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1억원을, 유족에게 1억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후 이 사건은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대법원은 한국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고, 일본에서 같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데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민사 청구권이 소멸한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이 다시 재판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