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분 재산세 납부해주세요"
용인시 "9월분 재산세 납부해주세요"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9.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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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억원 부과… 전년比 2.6% 증가

경기 용인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1만719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123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2069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한 것으로, 풍덕천동과 역북지구 일대에서 신규 과세물건이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 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건별 과세액은 주택이 550억원, 토지가 1573억원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세금 중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납부 마감일은 10월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분 재산세 납부 가능일이 줄어든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