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한목소리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한목소리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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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능 분산해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한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법원행정처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로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기구의 경우에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될 필요성이 제기돼 상근판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원인이 됐던 법관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도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기구로 이같은 개편준비에 나선다.

이에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이 곧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개편방안 외에도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