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檢,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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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취하 허락받은 것으로 생각"… 내달 24일 선고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따로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김모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