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저층 아파트 빈집털이범 검거
진주경찰서, 저층 아파트 빈집털이범 검거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9.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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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 저층만을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3)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경 진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 있던 목걸이 등 귀금속 28점 100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1일부터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총 356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진주경찰서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주변을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피해지역에 잠복하던 중 진주시 소재 모공원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