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박장 운영, 해외 현지서 허용돼도 국내법으로 처벌"
대법 "도박장 운영, 해외 현지서 허용돼도 국내법으로 처벌"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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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카지노 개설 혐의 김모씨 징역 1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도박장을 개설했어도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바 '바카라' 등 도박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모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구하면서 거절할 경우 금융당국에 해당 금융기관의 비위 의혹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대출받아 갈취한 혐의(특경법상 공갈)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도박장 개설 행위가 발생한 곳에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내법이 적용돼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3조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