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23억원 부과
진주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23억원 부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9.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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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토지, 주택에 대해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7362건, 323억 원을 부과하고 10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10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토지분) 부과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완성,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완료,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지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의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645억 원으로 전년 부과액 591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