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면증 앓는 학생, 수능 때 편의제공 해야"
인권위 "기면증 앓는 학생, 수능 때 편의제공 해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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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연장, 수면 시 깨워주기 등 편의 제공"… 교육부에 권고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기면증을 앓는 수험생에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쉬는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 이상의 기면증을 가진 수능 수험생에게 쉬는 시간 연장, 수면 시 깨워주기, 별도의 시험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A씨는 2010년 병원으로부터 기면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면증은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8분 이내, 잠든 이후 램 수면이 나타나는 현상이 5회 수면 중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 확진된다. 임상적으로는 중추신경흥분제를 복용했는데도 졸음을 참을 수 없으면 중증으로 분류된다.

A씨는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낮에만 하루 5번 이상 심각한 졸음 증상을 겪는데, 일반 수험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 여건을 고려해 별도 시험실을 배치해줄 수는 있지만, A씨가 장애인복지법상 법정 장애인이 아닌 만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대우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면증을 관련 법률상 명백한 장애로 보고 "A씨가 하루 내내 이어지는 수능시험을 보면 수면발작과 탈력발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면발작은 일상적으로 활동하다가 본의 아니게 수면에 빠져드는 증상을, 탈력발작은 급작스러운 감정적 자극을 받을 경우 맥이 풀려 쓰러지는 증상이다.

인권위는 "수능이 대학입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A씨에게 시간 연장은 의료적 처치 등을 고려해 다른 수험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런 편의가 A씨에게 불공정한 특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면증은 청소년기 전후로 발병률이 높지만 한국에선 아직 사회적 인식이 낮아 학생이 게을러서 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면증은 개인이 어떻게 처치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병이라 의학적인 검증만 된다면 이를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