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밀접접촉자 22명→21명 줄어… "항공기 좌석 확인 오류"
메르스 밀접접촉자 22명→21명 줄어… "항공기 좌석 확인 오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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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자, 일상접촉자로 분류… 정부, 격리자들 생계비 지원 논의
3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 수가 21명으로 줄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메르스 환자의 밀접접촉자 수를 22명에서 21명으로 정정했다.

질본은 쿠웨이트 방문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1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 뒤 자택 격리했으나 지난 9일 밤 밀접접촉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제외자는 확진자와 함께 비즈니스석에 탔다고 항공사에서 통보한 사람이었으나 본인이 이 사실을 부인해 공식적으로 탑승 사실을 조회했다"며 "제외자는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이코노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진자 입국 이후 밀접접촉자로 파악된 사람은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1명 등 총 21명이다.

밀접접촉자의 분류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밀접 접촉자 21명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증상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를 받아야 한다.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되면 자택격리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일상접촉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매일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는 1만6000여명에 달했으나 보상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등 감염병의 밀접 접촉자로 지목돼 자가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