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당하면 사업장 옮긴다
앞으로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당하면 사업장 옮긴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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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긴급히 옮길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의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준을 밑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성폭력·폭행 등을 당해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도 이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오는 2019년 5개소 신설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상담 및 법률·보호·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크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는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한 언론 보도에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알려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주 B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폭력 발언을 해온 사실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대로 이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