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 과일을 먹을 때 일부러 껍질을 제거하거나 심지어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무농약’ 농산물을 찾는 등 농약에 대해 여전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현행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은 선진국 수준의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기준이 존재한다.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신약 출시를 위한 절차와 비교해 봐도 결코 엄격함의 강도가 낮지 않다.
특히 농약의 등록 및 허용 과정에서 가장 면밀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독성이다.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독성의 수준을 판별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등록된 농약 1944개 품목 중 저독성이 85.7%, 보통독성이 14%이며 농업용 고독성 농약과 맹독성은 단 한 품목도 없다.
이 같은 농약 독성 관리 체계는 농약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을 통해 법적 체계로 구축돼 있다. 농약 제품이 등록이 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과학적으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1일섭취허용량과 최대1일섭취량에 따라 계산되며 잔류허용기준은 농약 사용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작물은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돼 유통될 수 없다.
특히, 2019년부터는 잔류기준이 대폭 강화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돼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농산물 내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미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적법한 농약 사용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웠던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내의 엄격한 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 수준의 농약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여전히 농약잔류에 대해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인터넷, 특히 블로그 등에서 농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농약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역할이며, 동시에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국내에서부터 인정돼야 해외수출도 좀 더 자신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농약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산·학·정·연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