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내달부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
의성군, 내달부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8.09.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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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출 방지·전입자 지원 근거 마련

경북 의성군은 시책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운영과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와 관내 초중고 전입생, 관내 예식장 이용자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는 주민이다.

지원은 전입정착금은 최대 세대당 50만원, 체육시설이용료는 6개월간, 주민세는 2년간 전액, 재산세는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자동차세는 1대당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관내 초중고로 전입 온 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연간 2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젊은층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관내 예식장 이용자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신청일 기준 남편 또는 아내가 1년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결혼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에 거주하는 결혼 1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월 10만원까지 2년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며 “단순한 인구유입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행복의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성/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