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사흘 만에 20만명 돌파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사흘 만에 20만명 돌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9.09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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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호소… 피해자 측 주장도 나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9일 오후 4시 현재 23만24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어제 재판에서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성 본인이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신랑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퍼져나가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의 반박 주장도 나오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