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9일 오후 4시 현재 23만24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어제 재판에서 남편이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 우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여성 본인이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신랑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변호사들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나. 합의 후 남편이 나오게 되면 억울함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퍼져나가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의 반박 주장도 나오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있다.